폐기물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업 등은 허가·등록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취급 폐기물의 종류(생활/사업장/지정)와 시설·장비·기술인력 요건이 핵심입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 소음·진동, 악취 관련 규제
공장·제조업 인허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 도면 단계에서 방지시설 위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 주의점
환경 인허가는 측정·자가진단·기록 의무가 사후에도 이어집니다. ‘허가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