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평생교육

유형을 잘못 고르면 서류가 맞아도 반려됩니다. 교습 형태부터 분류하세요.

교습소 vs 학원

교습소는 소규모·제한된 교습 형태에, 학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정·강사 체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생 수, 교습 과목, 교습비,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포인트
교습소소규모, 신고성 성격이 강한 편
학원등록, 시설·강사·과정 요건 강화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령상 별도의 신고·등록 체계

시설·운영 체크

  •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근생 등) 적합성
  • 교실 면적, 복도·피난, 화장실
  • 소음·주차·간판
  • 강사 자격·교습과정 서류

평생교육시설

성인 대상 교육·취미·자격 과정 등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경계에서 혼동이 많으므로, 교육 대상·목적·수료 형태를 먼저 확정합니다.

무료상담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