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작성

관청이 읽는 문서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사실·법령·요청 취지가 한 줄로 보여야 합니다.

공문서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사유서, 의견서, 내용증명성 민원 서류 등을 서식과 논리에 맞게 작성·제출합니다.

  • 수신 기관·경유·참조 체계 정리
  • 요청 취지(무엇을 달라는지) 명확화
  •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첨부 목록
  • 관련 법령·고시·지침 인용

진정서·탄원서 작성

부당한 행정 관행, 인허가 지연, 이웃·사업장 갈등, 권익 침해 등에 대해 진정서·탄원서로 관청·의회·관련 기관에 의사를 전달합니다.

구분초점
진정서위법·부당 사실 고발, 조사·시정 요청
탄원서처분·결정에 대한 선처·재고 요청, 사정 소명
의견서심의·공고·보상 등 절차 내 공식 의견
명예훼손·허위 사실 기재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입증 가능한 사실과 요청 범위를 중심으로 씁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물건 수용·사용 시 보상금 산정, 이의, 재결 관련 행정 서류를 지원합니다.

  • 사업인정·수용재결 일정과 이의 기한 확인
  • 보상협의서·의견서·이의신청서 작성
  • 손실 항목(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등) 정리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 대응 서류
감정평가·소송은 감정평가사·변호사 영역과 겹칩니다. 청은은 행정 서류·절차·의견서 중심으로 협업합니다.

청은의 작성 원칙

  1. 한 문서에 요청은 하나만 — 읽는 담당자가 바로 결재할 수 있게
  2. 사실 → 법령 → 요청 순서로 단락 구성
  3. 첨부 목록을 본문과 1:1로 맞출 것
  4. 감정적 표현 대신 기한·수치·조문 번호를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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