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가르치는가
아동·청소년 교습인지, 성인 취미·자격인지.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경계가 여기서 갈립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서류가 맞아도 반려됩니다. 교습소, 학원, 평생교육시설은 수강생·과목·시설 규모로 갈립니다. 교육 대상과 목적부터 맞춰 드립니다.
First check
아동·청소년 교습인지, 성인 취미·자격인지.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경계가 여기서 갈립니다.
수강생 수, 교습 과목, 교습비,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릅니다. 잘못 내면 반려입니다.
교육연구시설·근생 여부, 소음·주차·피난이 같이 심사됩니다.
Types
제한된 교습 형태에 맞습니다. 과목·인원을 넘기면 학원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과정, 강사 자격, 교실 면적, 복도·화장실 기준이 강화됩니다. 서류와 현장 사진이 같이 갑니다.
성인 대상 교육·취미·자격은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일 수 있습니다. 수료 형태를 먼저 봅니다.
개원 후 과정·강사·교습비 변경 신고를 놓치면 점검을 받습니다.
How
Bring this
업종·주소·목표 일정만 말씀해 주시면 해당 여부, 관할, 당장 준비할 서류를 초진으로 회신합니다. 대표행정사가 직접 받습니다.
무료상담 010-2200-0956 카톡으로 자료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