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영업허가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안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중 일정한 취급 규모 이상이면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마릿수·업종·건축물 용도가 하나라도 애매하면, 접수 전에 해당 여부부터 맞춰 드립니다.

시행일 2025. 12. 14. 계도기간 ~ 2026. 12. 13. 대상 4개 업종

해당 여부 전화 상담 마릿수·업종 카톡으로 보내기

First check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허가 여부는 업종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규모와 사업장 용도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01

내 업종이 4개 안에 있나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펫샵·수입·번식·위탁돌봄이 여기에 걸리는지부터 봅니다.

02

보유·판매 마릿수가 기준을 넘나

보유 마릿수와 연간·월평균 판매량을 같이 셉니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03

건축물 용도가 허용되나

아파트 등 주택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면 상담이 빠릅니다. 업종·대략 마릿수·사업장 주소만 주시면, 허가 대상인지와 당장 준비할 서류를 초진으로 정리합니다.

Who

허가 대상 업종

4개 업종에 해당하고, 아래 규모 기준을 넘으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판매업

야생동물을 파는 영업

매장·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수입업

해외에서 들여오는 영업

수입 후 국내 유통·판매로 이어지면 허가 기준과 신고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입수 경로를 먼저 맞춰 봅니다.

생산업

번식·생산하는 영업

사육하면서 개체를 생산·출하하는 구조입니다. 보유 마릿수와 연간 판매량이 함께 잡힙니다.

위탁관리업

맡아 기르고 관리하는 영업

위탁·관리 마릿수가 기준입니다. 판매 실적이 없어도 일정 규모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Threshold

허가 기준 (규모)

“몇 마리 가지고 있나”와 “얼마나 파나”를 동시에 봅니다. 숫자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해당 여부를 바로 짚습니다.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다루는 경우

  •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 또는 보유 마릿수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

  •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 또는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

판매 실적보다 맡아 관리하는 마릿수가 기준입니다.

  • 야생동물을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

  •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월평균·연간 판매량은 장부·거래내역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넘기면 나중에 보완이 나옵니다. 상담 때 최근 몇 달 판매 흐름만 말씀해 주세요.

How to apply

신청은 이 순서로 갑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 등에 신청합니다.

  1. 현황 한 장으로 정리 업종, 취급 종, 현재 보유 마릿수, 월·연 판매량, 사업장 주소를 먼저 맞춥니다. 허가인지 아직 신고·준비 단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허용 범위인지 봅니다. 주택이면 허가가 막히므로, 사업장부터 재검토합니다.
  3. WIMS 법정 교육 이수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법정 교육을 마치고 이수증을 확보합니다. 교육 전 업종을 잘못 고르면 다시 밟게 됩니다.
  4. 관할 지자체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환경부서 등에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관할이 시와 구로 나뉘는 경우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보완·현장 대응 시설·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항목별로 나눠 회신합니다. 막히는 지점만 다시 접수하는 식으로 일정을 지킵니다.

지금 단계 확인하기 주소·마릿수 카톡 상담

Building use

건축물 용도, 여기서 허가가 갈립니다

시설을 잘 갖춰도 용도가 안 되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인테리어 전에 대장부터 확인하세요.

가능한 용도 예시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제외)
  • 판매시설
  • 동물·식물 관련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

  • 아파트 등 주택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허용 목록에 없는 용도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대장 세부 용도가 다르면 반려됩니다. 주소만 주시면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가능 여부부터 봐 드립니다.

Penalty

무허가 영업 벌칙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 12. 14. ~ 2026. 12. 13.입니다. 기간이 있다고 미뤄 두면 교육·용도·서류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해당 여부만이라도 지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Bring this

상담할 때 이 자료가 있으면 당일 초진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것만 보내주셔도 허가 대상인지, 용도가 되는지, 다음 서류가 뭔지 바로 나눠 드립니다.

What we prepare

상담 후 바로 이어지는 실무

가이드만 읽고 끝나지 않도록, 업종별 시설·서류와 관할 창구까지 이어서 맞춰 드립니다.

업종별 시설·준비 서류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마다 시설 기준과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 업종 체크리스트로 빠지는 항목을 먼저 없앱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시·군·구 환경부서 등 창구와 문의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거래·보관 신고제 기준

허가와 별도로 거래·보관 신고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허가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같이 봅니다.

접수·보완까지 동행

WIMS 교육 이후 신청서·증빙을 맞춰 넣고, 보완 요청이 오면 항목별로 나눠 대응합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지금 단계에서 멈추지 마세요

업종·마릿수·주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허가 대상인지, 건축물 용도가 되는지, 당장 준비할 서류가 뭔지를 초진으로 회신합니다. 대표행정사가 직접 받습니다.

무료상담 010-2200-0956 카톡으로 자료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