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작성
요청이 한 줄에 보이게

관청이 읽는 문서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사실·법령·요청 취지가 한 줄로 보여야 합니다. 공문서, 진정·탄원, 토지보상 의견서까지 서식과 논리를 맞춰 드립니다.

공문서 진정·탄원 토지보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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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heck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01

어디에 내는 글인가

구청·위원회·사업시행자·의회. 수신이 바뀌면 서식과 말투가 바뀝니다.

02

무엇을 달라는가

조사, 시정, 선처, 보상 재검토. 요청이 두 개면 결재가 멈춥니다. 하나만 남깁니다.

03

입증할 사실이 있는가

날짜·문서번호·사진. 없는 이야기는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Types

다루는 서류

공문서

신청·사유·의견

수신·경유·참조, 취지, 사실 타임라인, 법령 인용, 첨부 목록을 맞춰 작성합니다.

진정·탄원

조사 요청과 선처 소명

진정은 위법·부당 사실, 탄원은 처분에 대한 재고. 허위 기재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토지보상

협의·이의·재결 서류

사업인정·수용 일정과 이의 기한을 보고, 토지·지장물·영업손실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작성 원칙

결재할 수 있게

사실 → 법령 → 요청 순서. 첨부와 본문을 1:1로. 수치와 조문 번호를 씁니다.

감정평가·소송은 감정평가사·변호사 영역입니다. 청은은 행정 서류·절차·의견서에 집중합니다.

How

진행은 이 순서로 갑니다

  1. 수신과 요청 한 줄누구에게, 무엇을 달라는지부터 확정합니다.
  2. 사실 타임라인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첨부할 수 있는 것만 본문에 남깁니다.
  3. 서식에 맞춰 작성기관 서식이 있으면 그 칸에 맞게, 없으면 공문 논리로 씁니다.
  4. 제출·보완기한 안에 넣고, 보완 요청이 오면 해당 항목만 보강합니다.

Br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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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주소·목표 일정만 말씀해 주시면 해당 여부, 관할, 당장 준비할 서류를 초진으로 회신합니다. 대표행정사가 직접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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